2.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230~232-
가. 의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민소 162조 1항). 정본·등본·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판서와 조서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실무상 조서의 등본은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되는 사례가 많다.
재판서와 조서 이외의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면 충분할 뿐 법원이 공식적으로 소송기록의 정본·등본·초본을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형사재판기록과 비교하여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재판서와 조서에 대해서만 정본·등본·초본의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나. 정본·등본·초본의 의의와 증명력
'정본(正本)'이라 함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등본(謄本)'이라 함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만을 갖는다는 점에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본과
구별된다.
'초본(抄本)'이라 함은 원본의 일부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복사부분의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다. 발급절차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소명에 관하여는
본장 제1절(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 222쪽 이하 참고.
정본·등본·초본에 대한 교부신청서에는 당사자이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건 불문하고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붙여야 한다(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4조 1항 2호, 2항).
이러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신청은 민원사무의 일종으로서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안내, 접수, 처리, 결과통보 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신청인이 작성된 정본·등본·초본을 교부 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의 비고란에 교부불능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보관하고, 작성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한다(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20조).
라. 작성방식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민소
162조 3항).
정본·등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원본의 기재사항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예컨대,
집행문부여의 취지 및 일자 등). 경정결정도 원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초본에는 원본 중 청구부분만을 복사한다.
이와 같은 복사본의 말미에 '정본(등본·초본)입니다'라는 인증 문구와 인증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데, 실무상 법원사무관등의 사인(私印)을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부별로 법원사무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직인(職印)을 날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외 따로 법원의 인(청인)은 찍지 않는다. 정본말미의 양식은 [전산양식
A2750
, 2751]에 마련되어 있다.
재판서·조서 등의 정본·등본·초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인증기 또는
천공기로 문서에 관서별 고유번호를 천공·압날하는 것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관서별
고유번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여야 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은 하지 아니한다(재일 92-1).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교부신청이 들어온 경우, 증인신문조서가 변론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도
기본조서와는 별도로 증인신문조서 자체에 작성자인 법원사무관등과 인증자인 재판장이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증인신문조서에 기본이 되는
변론조서를 특정하여 그 일부임을 표시하고 있어 혼동의 염려가 없으므로 증인신문조서 등본을 발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증인신문조서만의 등본을 만들어
교부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http://